[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만 7세 미만 아동 1명만 있는 4인 이상 가구가 아동양육한시지원금 40만원을 받음으로 인해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받지 못한데 따른 불합리 부분을 개선하고자 차액분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초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인 정부지원과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중복수혜방지를 위해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정부지원 대상자라면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제외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아동 1명만 있는 4인 이상 가구(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는 10만원을 적게 받아 차액을 보전하키로 했다.
차액신청은 오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2주간 신청 접수 받는다. 지급방식은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입금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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