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재판관, '사법농단' 재판서 증언
"배당업무 문제 없어…상부지시 기억도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항소심 배당 업무를 담당했던 이종석(59·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사법농단 재판에서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지도 않았고 관련 지시를 받은 기억도 없다"고 진술했다.
이 재판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심상철(63·12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와 이민걸(59·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 이규진(58·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에 대한 2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4월 11일 오후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 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정해 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
앞서 이 재판관은 지난 2015년 심 부장판사가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심 부장판사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이 재판관은 '통진당 소송 항소심 사건에 대해 예규에 따른 특례배당이나 업무분담을 고려한 지정배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없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그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또 '심 부장판사와 통진당 사건 배당과 관련해 논의하거나 별도로 지시받은 내용도 없는가'라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2015년 12월 초 배당 당시 통진당 사건과 관련해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고 문제가 있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이례적으로 오전에 접수된 통진당 사건을 오후에서야 배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특별히 늦게 배당한 이유를 기억하지 못하고 특례배당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장이었던 피고인은 그날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 참석했고 제가 만약 피고인과 협의를 했다면 통상 점심시간인 오후 12시~2시 사이였을 것"이라며 "제가 배당권한을 위임받았지만 배당권자인 법원장과 협의를 하고 담당 행정과에서 배당해달라고 재촉하는 상황이었다면 점심시간 직후도 아닌 오후 3시 25분이 돼서야 배당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심 부장판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업무분담 등 불균형 해소를 이유로 내규에 따라 특례배당하라고 의견을 낸 적은 있다"면서도 "담당 사무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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