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정읍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가로수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7) 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정읍시 상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가로등과 승용차,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 있던 A씨를 10여분만에 붙잡았다. 경찰 확인 결과 경상을 입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