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주시는 쏘가리 포획 금지 기간을 맞아 5~6월 수주팔봉, 달천, 삼탄 등 주요 쏘가리 포획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쏘가리를 포확한 자와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한 자는 내수면어업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집중 단속이 이뤄지는 충주지역 댐과 하천 경계는 충댐은 산척 명서교, 탄금호는 단월교와 대소원면 하검단교다.
충주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매년 쏘가리 자원 증식을 위해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라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 금지 기간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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