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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현대‧기아차 협력사와 벤처기업간의 협업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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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간의 우수 협력성과물, 현대·기아차 완성차 적용도 검토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벤처기업협회가 4월27일부터 5월15일까지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와 기술협력을 희망하는 벤처‧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부터 진행돼온 기술협력 지원사업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과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가 협력해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협력사 간의 우수 협력성과물은 완성자 제조 공정에 적용될 가능성도 생긴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벤처기업협회 로고. [사진=벤처기업협회] 2020.04.27 jellyfish@newspim.com

일례로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가스켓 생산기업 울브린코리아와 피스톤 내마모성 도료 생산기업 삼일물산은 자동차 미션의 기어변속 성능 향상을 위한 도료 개발을 진행중이다.

또 자동차 도어트림 생산업체 서연이화는 플라스틱과 스틸의 접합 성능이 향상된 차량 내·외장품 개발을 위해 이종재질 접합기술을 보유한 주식회사 플라스탈과 함께 성능 평가를 진행 중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벤처‧스타트업은 사전에 현대기아차에서 모집한 1차 협력사 28개사를 대상으로 자사가 보유한 기술, 제품, 서비스를 활용한 협업모델을 제안할 수 있으며 1차 협력사의 검토를 거쳐 협력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공동연구개발, 직접구매, 아웃소싱 등의 협업진행이 가능하다.

또 양사 간의 우수 협력성과물은 현대‧기아차에 제안할 수 있으며 현대‧기아차는 제안된 성과물의 완성차 적용을 검토한다.

벤처기업협회는 사업신청부터 협상단계까지의 전 과정을 운영하며 진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벤처기업협회, 1차 협력사, 벤처스타트업 간 비밀유지협약(NDA)를 체결해 참여기업의 지적재산권과 아이디어를 보호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기업의 생산, 판매, 수출 등에 제약이 걸리며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에도 위기가 오고 있다"며 "전통제조업과 벤처기업의 기술협력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미래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는 협력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의 사업공고면에서 '사전 정보제공 약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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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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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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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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