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 감염 '복병'…사회적 거리두기 중단 오해 말아야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 등 생활방역 시행을 위해 제시했던 기준 외에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경북 예천의 사례처럼 한 명의 확진자가 수십명의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이 생활방역 시행을 망설이게 하는 상황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신규 확진자 50명, 방역망 밖 사례 5% 미만 등 생활방역을 위해 제시했던 기준이 충족되고 있지만, 생활방역으로 넘어가면 이 수치가 다시 100명, 200명으로 늘어날 위험이 여전히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미확인 사례 5% 미만 등을 생활방역 전환을 위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런 기준은 최근 1주일 넘게 충족되고 있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질 경우 코로나19의 특성 중 하나인 무증상 감염에 의해 다시 지역사회 유행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초기 무증상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내외에서 무증상 감염이 방역의 가장 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은 10% 수준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의 이런 특성을 감안할 때 생활방역이 시행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속돼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지난 16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생활방역 시행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 곤란해진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생활방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중단으로 잘못 이해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화되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유흥시설, 체육시설 등에 내려졌던 강제조치는 상당부분 완화된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피로도나 수용성 등을 고려해 강제조치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윤태호 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법적, 강제적 조치가 수반됐지만, 집단 발병이나 방역망 밖 감염자가 일정 수준으로 줄어들 경우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리두기를 유도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생활방역으로 가더라도 기본적인 수칙은 지켜져야 하는데, 국내외 유행 동향, 집단감염 사례 등을 고려해서 강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