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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 총선 결과 따라 달라질 세가지…①靑 개편 ②개헌 ③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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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승리시 문재인 정권 쇄신 불가피...靑 참모진 개편
與 압승 땐 개헌·연정 추진 가능...현실 가능성은 별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는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구성이 달라질 전망이다.

총선의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26.69%를 기록한 가운데 막판 판세는 여권에 유리한 상황이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13일 "이대로라면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00석 중 100석) 확보도 위태롭다"고 읍소에 나설 정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형제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단독 과반을 넘으면 문재인 정권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힘을 다시 얻게 된다. 반면, 여권이 참패하면 문재인 정권 역시 힘을 잃고 급속도로 레임덕에 빠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위)과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이 지난 12일 서울 일대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12 alwaysame@newspim.com

민심 보여주는 전국 선거, 與 패배시 국정쇄신 불가피...靑 참모진 개편 가능성

전국 단위의 선거는 그 시대의 민심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역대 정권은 전국 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쇄신을 위한 노력을, 승리할 경우 보다 강력한 개혁 정책 추진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총선에서 여권이 패배할 경우 문 대통령은 내각 개편이나 청와대 개편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 할 수 있다.

임명된 지 불과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정세균 국무총리보다는 2019년 1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재임한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오래 재임한 장관들을 중심으로 한 개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의원이나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등 정권 차원의 위기가 올 수 있는 임기 후반부의 청와대 개편은 대부분 가장 믿을 만한 대통령의 사람을 중용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높여왔다. 총선에서 여권이 패배할 경우 문 대통령의 사람인 친문 핵심이 중용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09 photo@newspim.com

'전쟁 중 장수 안 바꿔' 與 승리 땐 장관·참모진 국정운영 힘 실려
     정치 전문가들 "내각제 요소 강해지는 개헌 추진도 가능할 것"

그러나 여권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문 대통령은 보다 여유를 갖고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검찰개혁 등 문재인 정권의 핵심 과제에 힘이 실리게 될 전망이며, 내각과 청와대 개편 가능성은 낮아진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위기감이 높은 상황에서 장수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내각제의 요소가 보다 강해지는 개헌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도 있었다. 채진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번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택의 측면도 있다"며 "이른바 패스트트랙 세력인 범여권이 압승할 경우 이후 이를 반영하는 개헌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연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커진다. 청와대는 이미 국정 초반에 야당 출신 인사들의 입각을 추진한 바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이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이른바 개혁입법을 위해 적극 나설 경우 야당 간 연대의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채 교수는 연정 성사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채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자기 존재감을 부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연정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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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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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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