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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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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안산 선감동 경기 창작센터에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신고센터'를 마련해 오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비영리민간단체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지난달 5일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4.13 zeunby@newspim.com

현재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위치한 경기창작센터는 선감학원이 있던 자리여서 의미를 더하고 있으며, 센터 별칭도 피해자 김영배 회장이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섬 친구를 그리다'로 정했다.

센터는 △피해자 신고 및 희생자 가족들의 피해 사례 상담 △사건 관련자료 축적 및 정리 △피해 생존자 상담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장소로 사용될 예정이다.

선감학원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은 전화접수를 통해 방문예약을 한 후 센터에 방문해 피해신청을 하면 된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선감학원은 지난 1942년 5월 일제강점기 말 조선소년령 발표에 따라 안산시에 설립된 감화원이다. 광복 이후 경기도가 인수해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도심 내의 부랑아를 강제로 격리·수용했고 1982년까지 운영됐다. 4700여 명의 소년들이 강제노역에 투입됐으며 구타, 영양실조 등 인권유린을 피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많은 소년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고(故)이대준 부회장 추모글을 올리며 피해자에게 공식사과했다.

당시 이 지사는 "인권유린이 자행된 선감학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던 기관으로 도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피해자 신고센터 설치, 피해자 추모사업 및 치유활동은 물론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수립 용역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 운영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방문과 국회 자료제공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추모문화제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해왔고 지난해 4월 선감학원대책T/F팀을 별도 팀으로 신설했다.

선감학원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경기도는 '선감학원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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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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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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