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진주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는 필리핀을 다녀온 이후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격리기간이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이다.

도는 11일 오후 A씨가 거주지를 이탈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출동해 현장에서 발열검사 및 이탈경위를 조사하고 자가격리지로 돌려보냈다. 별도의 증상은 없었다.
A씨는 "승용차로 생활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도 관계자는 "격리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12일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아 총 확진자 111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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