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피플 인터뷰

속보

더보기

이채린 클라썸 대표 "마음껏 질문하는 온라인 소통툴…잠재력 깨워줄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학 때 과목별 카톡방의 불편한 점 해결 위해 '클라썸' 개발
코로나로 클라썸 무료로…온라인 영상‧실시간 화상 강의 추가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대학 시절, 저와 친구들이 학업에 힘들어했는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과목별 카카오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카톡에서는 질문과 답변이 정리되지 않고 막 섞이다 보니 불편해서 제대로 만들어보기 위해 '클라썸'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다 함께 참여하는 수업별 소통 플랫폼 '클라썸'을 개발한 이채린 클라썸 대표는 카카오톡을 수업에서 많이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클라썸을 만들게 된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이채린 클라썸 대표가 서울 서초구 클라썸 본사에서 클라썸의 기능과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4.10 justice@newspim.com

이채린 대표는 2017년 1월부터 수업 별 소통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으며, 포럼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해 8월 수업의 영어명 클라스(class)와 공개토의의 영어명 포럼(forum)을 합쳐 '클라썸(CLASSUM)'이란 이름으로 서비스를 출시했다.

2018년 2월 '클라썸 2.0' 정식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학습을 돕는 서비스인 만큼 사용자의 90%가 대학교, 기업, 교육 관련 협회 등이며 서비스 내용 대부분이 대학 강의를 비롯해 사내교육, 성인 교육 등이다.

이 대표는 "클라썸은 채팅 형태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는데, 학생들은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며 "익명으로 질문을 올리므로 오프라인 강의와 달리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질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질문을 올리면 '저도궁금해요'를 클릭할 수 있는데, 특정 수 이상 클릭을 받으면 '인기질문'으로 전체 알림으로 공지되며, 노트도 있어서 학습 자료를 공유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클라썸을 이용하면 선생님 또한 업무가 편해지고 수업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 대표는 "공지를 올리면 선생님은 누가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하지 않은 학생에게 재공지하는 '미수신자재공지' 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클라썸의 웹 버전과 모바일 버전. [사진=클라썸] 2020.04.10 justice@newspim.com

클라썸은 개인 대상의 무료 버전과 유료인 프리미엄 버전, 기관 대상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3가지 등급이 있다.

이 대표는 "유료 버전에서는 대학과 학원, HRD 등 교육기관 전용 관리자 사이트를 제공해 대학에 속한 수업과 구성원을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며 "또 수업‧사용자 통계, 소통기록 PDF 추출 등의 고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클라썸은 해외에서도 서비스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홍콩, 싱가포르, 아프리카, 우간다, 미국 뉴욕 등으로 주로 대학이 많다.

클라썸은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고 학원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2월부터 프리미엄 버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대표는 "주 고객이 대학, 기업, 학원 등이었지만, 코로나로 무료로 오픈하면서 중‧고교 개인 교사나 교육기관 등의 신청이 늘어 3월 기준 1000개 이상 된다"며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일반 교육 기관은 4월, 초‧중‧고교와 대학은 7월까지 프리미엄 버전 무료 제공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클라썸은 다른 우선순위를 다 미루고 코로나19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래 온라인 영상 기능이 없었지만, 코로나19로 대학교를 비롯해 중‧고교에서 온라인 개학을 많이 하다 보니 영상 강의 관련 문의가 많아지면서 온라인 영상 플레이어 기능과 실시간 화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학교에서는 공개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인이 난입해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생기고, 학교 자체 서버를 사용하다보니 트래픽 과부하가 걸려 30분 강의를 2시간 동안 들어야하는 문제가 생기곤 한다"며 "클라썸은 클라우드 기반이라 트래픽 과부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학교에서 클라썸으로 들어와서 강의나 수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이채린 클라썸 대표가 서울 서초구 클라썸 본사의 클라썸 CI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4.10 justice@newspim.com

이채린 대표는 클라썸의 정체성이 사람들이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클라썸은 온라인 수업이든 오프라인 수업이든 사람들이 소통을 잘하도록 돕는다"며 "클라썸은 온라인 소통을 통해 장벽을 거두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사람들의 잠재력을 깨워주는 역할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