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2019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을 공시한 흥아해운에 대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9일 공시했다.
한편 상장폐지 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은 내달 6일까지다.
mkim04@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2019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을 공시한 흥아해운에 대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9일 공시했다.
한편 상장폐지 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은 내달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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