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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n번방' 성착취물 소지만해도 벌금…조주빈 '무기징역' 구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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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 9일 시행
조주빈 등 성착취물 제작·유포 주범에 무기징역 구형 적극 검토
성착취물 1~2개 소지한 초범, 기소유예→벌금 500만원 처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박사방' 조주빈과 같이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을 불법 제작·유포한 사범들에 대해 죄질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구형을 적극 검토하는 등 관련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대검찰청은 9일 "'성착취영상물 사범'에 대해 기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처리기준보다 대폭 강화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1.23 pangbin@newspim.com

강화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검찰은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일반 음란물이나 비동의 촬영물과 같이 불법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들 영상물을 '성착취 영상물'로 정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같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한 행위를 한 범죄자를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별도의 처리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서는 범행방법이나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 방침을 세웠다.

또 조직적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이상을 구형하되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강간 등이 수반되는 등 죄질이 중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구형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이들 사범에 대해서는 과거 징역 5년 이상 형을 구형해 왔다.

유포 사범에 대한 처리기준도 강화됐다. 검찰은 영리목적으로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했을 경우 전원 구속수사하고 일반 유포사범에 대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보복 목적, 장기간, 대량 유포 또는 공유방 운영 등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재판에서도 영리목적 사범에 대해서는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되 다수에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적극 구형하고 일반 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징역 4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과거와 달리 불법 영상물 '소지' 사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했거나 운반했다면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재판에서 징역 2년 이상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초범인 성인이 불법 영상물 공유방에 참여해 성착취물을 1~2개 소지했을 경우 기존 사건처리기준에서는 통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벌금 500만원 이상 약식 기소에 할 방침이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관전자'에 대해 이같은 처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초범인 성인이 다수 아동 성착취물이 업로드된 공유방에 '유료' 가입했거나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기존에는 벌금 최대 500만원의 약식 기소에 처했다면 앞으로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6개월 이상 징역형 등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초범이 소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검찰은 이같은 사건처리기준을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재판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해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구형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지법과 춘천지법에서 각 재판 중인 '와치맨', '켈리' 사건도 대상이다. 

검찰은 아울러 지난해 7월 이후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 된 성폭력 등 관련 사건 800건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 볼 계획이다. 

대검 측 관계자는 "'n번방'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가담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성착취 영상물은 지속적인 수요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는 면이 있어 공급자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처리기준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도 이러한 상황을 심각히 인식하고 기존 처리방식만으로는 이러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봤다"며 "최근 유사 사건들의 범죄 유형과 처벌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강화된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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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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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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