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버스·택시 기사 '음주운전' 과징금 최대 1620만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오는 5월부터 택시와 버스 기사 등 운수종사자가 운행 전 자신의 음주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운수사업자가 이를 알고도 운행을 허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처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의무 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2020.04.06 sun90@newspim.com

운송사업자는 다음 달부터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기존 사업정지 30~90일 또는 과징금 180만~540만원보다 2배 강화된 영업정지 60~180일 또는 과징금 360만~1080만원의 처분을 받는다.

음주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수종사자의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정지 90~180일 또는 과징금 540만~1620만원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30~90일 또는 과징금 180만~540만원이었다.

운수종사자도 자신의 음주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기존 10만원보다 5배 늘어난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중이 탑승하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이번에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기존 약 2주에서 1~2일로 단축된다.

또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을 명확하게 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M버스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총괄한다. 관할지자체는 운행시간 변경, 영업소 변경, 정류소 변경, 운행결로 변경, 운송부대시설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가 및 변경신고 수리 권한을 갖도록 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한낮 34도 무더위 계속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월요일인 1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남중·동부내륙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무더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울산·경북동해안·북동산지 20~60mm, 강원남부동해안·산지와 부산·경남남해안·경남중·동부내륙 5~40mm, 강원중·북부동해안·산지 5~20mm, 제주도 5~1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2도 ▲강릉 22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4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상된다. ▲서울 33도 ▲인천 33도 ▲수원 33도 ▲춘천 32도 ▲강릉 28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울산 30도 ▲제주 31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2.0m, 남해 앞바다 0.5~2.5m, 동해 앞바다 1.0~3.5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오전, 오후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jason14@newspim.com 2026-08-10 06:32
사진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개편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7년부터 국가직 ·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3급 이상의 자격만 취득하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필기시험 이전에 자격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면서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이 이전보다 완화될 것 으로 보인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중학교로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모습. 2026.08.09 yeawon2@newspim.com   2026-08-0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