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줌인! 좋은직장] '자격증 요람' 산업인력공단, 496개 국가기술자격시험 주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4년 울산혁신도시로 이전…지역인재 우대
울산 도심에 위치…다른 공공기관 비해 편리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은 대입수학능력시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응시하는 국가주관시험이다. 매년 20만명 이상이 도전한다. 이 시험의 출제, 시행,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 산업인력공단이다.

산업인력공단은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 개별 법령에 따라 17개 부처에서 39개 전문자격 시험을 위탁받아 시행한다. 총 546개 국가기술자격(기술자격+전문자격) 중 496개의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한마디로 국내 대표적인 자격증은 이 공단을 거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82년 3월 18일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으로 설립됐다. 1991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1998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산업인력공단도 지난 2014년 6월 서울을 떠나 울산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다.

◆ 울산 도심에 위치, 지리적 여건 우수…울산대 졸업생 취업 우대

산업인력공단은 울산광역시 도심에 위치해 근무·생활 환경이 우수하다. 인근에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등 8개 기관 3000명 이상이 근무 중이다. 50여 명이 근무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역시 울산에 위치해 있다.

산업인력공단은 블라인드 채용을 가장 먼저 실시한 공공기관 중 하나다. 지원서 작성 시 학점, 토익 등 어학점수와 가족관계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서류전형 합격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걸러지는 인원이 거의 없다 보니 필기시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일반직 5급 기준으로 2018년 하반기 144대 1, 2019년 상반기 3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험과목은 채용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직 5급과 6급 기준으로 NCS직업기초능력평가, 한국사, 영어가 출제된다. 작년에 상반기 11명, 하반기 130명을 합쳐 총 141명을 채용했다.

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경 [사진=산업인력공단] 2020.04.07 jsh@newspim.com

특히 지역인재 채용 정책에 따라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졸업생들은 공단 취업에 유리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인재로 뽑도록 했다. 2018년 18%로 시작해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에는 30%까지 늘어난다.

현재 울산지역 내 4년제 일반대학으로는 울산대가 유일하다. 공단 역시 신입사원 상당수를 울산대 졸업생으로 채용한다. 한마디로 울산대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채용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낳은 희귀한 광경이다.

◆ 울산대와 '계약학과 제도' 운영…사내에서 HRD 전문가 양성

산업인력공단이 주목을 받는 또 하나의 장점은 울산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운영 중인 '계약학과 제도'. 학업에 뜻이 있는 직원들은 학비 80%를 공단에서 지원받아 석·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다.

계약학과 제도는 산업체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맞춤식 인재 양성을 활성화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계약학과의 운영 과정은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학위 과정 등 해당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위 과정을 모두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계약학과를 통한 수업 진행은 운영계약에 의거해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기타 학칙에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내에 위치한 도서관 [사진=산업인력공단] 2020.04.07 jsh@newspim.com

계약학과는 대상에 따라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구분된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생에게 50% 이상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에 산업체 특별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유형이다. 재교육형은 산업체 등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진교육 등을 위해 교육경비의 50% 이상을 기관이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즉 채용조건형의 경우 계약학과를 통해 학위 과정을 마친 후 취업이 약속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재교육형은 현재 산업체 등에 소속된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인력공단은 2014년부터 사내에 HRD컨설팅학과 석·박사 과정을 운영 중이다. 재교육형으로 사내 직원들이 교육 대상이다. 특히 공단 계약학과의 특징은 학생이 학교로 가는 방식이 아니라 교수가 학생들이 다니는 직장으로 찾아와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2014년 첫해 석사 14명, 박사 10명의 교육생으로 시작해 2018년까지 5년간 석사 41명, 박사 42명을 배출했다. 특히 해당 학과 박사 과정 졸업생 중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회원 수가 많은 '미국 AHRD학회'에 최우수 논문상 후보로 올라간 직원도 있다.

계약학과 입과 대상 교육생은 기관 내부규정인 '교육훈련규칙'에 따라 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서 입과 신청서를 토대로 심사한 후 선발한다.

◆ 중국·베트남 등 16개국에서 해외근무 기회…사내 복지도 우수

산업인력공단의 또 다른 장점은 해외 16개국에서 근무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공단 내 설치된 EPS센터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위해 국가 간 MOU가 체결된 16개 인력송출국에 설치된 공단 해외지사다. MOU를 체결한 16개 국가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중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라오스 등이다. 현재 이들 국가에는 산업인력공단 본사 인력 19명이 주재원으로 근무 중이다.

주재원 선발은 공백이 생겼을 때 수시로 이뤄진다. 공단은 국가별 파견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주재원을 새롭게 선발해야 할 경우 주재원선발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주재원 지원자들에 대한 외교적 역량, 업무 전문성, 외국어 능력 등 필수 역량을 보유한 우수 인력을 우선 선발한다. 파견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내에 위치한 슬기샘 어린이집 [사진=산업인력공단] 2020.04.07 jsh@newspim.com

연봉과 직원복지도 우수한 편이다. 산업인력공단은 울산 본부와 6개 지역본부 및 21개 지사, 국가직무능력표준원,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등에 총 1885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6급 초임 기준 연봉은 3200만원(성과급 등 제외), 전체 평균 연봉은 5600만원 수준이다. 정년이 보장되기에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처우가 낫다.

여기에 본부에는 슬기샘 어린이집, 여직원 휴게실, 구내식당 및 카페 등 직원들이 맘놓고 편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갖췄다. 슬기샘 어린이집에는 만 1세, 만 2세, 혼합반 등 원아 50여 명이 다니고 있다. 다양한 복지제도도 대기업 못지않다. 자녀당 최장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출산 전후로 최대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또한 1일 최대 2시간 업무 중 육아시간이 주어지고, 자기계발휴직 1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학위 취득 시는 1년 추가로 사용 가능하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