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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월 최대 18만원 받는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5일 12:00

추경으로 관련 예산 2조1647억→2조6611억으로 늘어
10인 미만 월 최대 7만원·10인 이상 최대 4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6일부터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 최대 7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추가경정예산 4964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총 예산은 본예산 2조1647억원에서 2조6611억원으로 늘었다.

이번에 확보된 추경으로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월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당초 근로자 1인당 월 11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8만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근로자 1인 지원수준은 주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에 비례해 결정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 [자료=고용노동부] 2020.04.03 jsh@newspim.com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분에 대해 4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6월 이후 근무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 희망에 따라 1월 근무기간부터 소급해 지원 가능하다. 아직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면 지원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 대신 유급 휴직·휴업 조치를 취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사업장에서 일부 휴업을 하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유급 휴직・(전체)휴업 사업장도 유급 휴직・휴업 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추경 인상분을 포함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수준, 신청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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