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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2주 격리 의무화…"위반시 단호한 법적조치"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05:28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0:27

지정시설 외 호텔 숙박 금지…증상 나타나면 앱으로 알려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4월 1일부터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외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입국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대신 입국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방역 관계자로부터 자가격리 관련 안내를 받고 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기간 어떻게 관리를 받는지, 유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한국인과 외국인은 각각 어디서 격리생활을 해야 하나?
▲ 내외국민 구분 없이 모든 입국자가 2주간 격리대상이다.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는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된다.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며, 양성으로 나오면 곧바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외교(A1)·공무(A2)·협정(A3) 비자를 갖고 있거나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받은 사람은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시설격리 장소는 충분히 확보돼 있나?
▲ 현재 준비된 9개의 임시검사시설 1600여실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시설격리를 할 계획이다. 최근 외국인 단기체류자 가운데 보름 이상 체류한 자의 규모가 하루에 50명 수준이며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1600여실이 부족하진 않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입국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시설 부족이 예상되면 즉시 확충할 예정이다. 지정된 격리시설 외의 호텔 등 숙박시설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격리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
▲ 자가격리를 할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 정부가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격리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도 하루 10만원 안팎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자가격리자를 어떻게 관리할 예정인가?
▲ 자가격리안전보호 스마트폰 앱과 전담 공무원을 통해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을 설치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매일 아침과 저녁 체온을 측정해서 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담당 보건소는 하루에 1회 증상 확인을 위해 연락한다. 격리자의 위치를 앱을 통해 추적하며, 격리 지역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도 운영한다. 다만 핸드폰을 놓고 외출하는 등 일탈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안은 없다.

-자가격리 도중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되나?
▲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자가격리앱을 통해 알리면 된다. 곧바로 각 지자체 보건소로 통보되며 필요한 경우 검사를 받게 된다.

-격리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
▲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입국 이후 14일간의 격리는 건강상태를 살피는 목적도 있지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하는 의무사항이다.

-입국자가 공항에서 격리장소로 가는 도중 감염병 전파 가능성은 어떻게 차단하나?
▲ 모든 해외 입국자가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공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입국자는 공항 주차장까지 최단동선으로 안내하고 있다.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해외 입국자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전용 공항버스와 광명역 KTX를 이용해 각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여기서도 우선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토록 하고, 지자체가 별도의 수송지원을 한다.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해외 입국자들의 국내선 항공기 이용은 제한된다.

-정부가 외국인 입국금지보다 강화된 입국규제가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최근 국내에 들어오는 입국자의 90%가 우리 국민이고, 외국인은 10%에 불과하다. 정부는 외교, 학술교류, 경제적 목적 등 필수불가결한 외국인의 입국을 막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을 철저히 방역하고 입국 후에도 잘 관리하는 것이 입국을 아예 금지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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