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 자가격리...필수수칙은?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7:03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7: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손해배상 청구 추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오는 4월 1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2주 간의 자가격리를 시행하면서, 준수사항과 위반 시 처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9일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내용의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팬데믹(대유행)을 선언해 해외 각국에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자가격리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 외출금지·보건소에 매일 1회 이상 연락 의무화

자가격리 의무화는 국익을 위해 입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된다.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이거나 한국대사관이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한 경우 외에는 모두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자가격리자는 우선 입국단계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 의심 증상 진단과 함께 생활수칙 준수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자가격리에 돌입한 뒤에는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 외출이 금지되며,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해야 하며 가능한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

공용 화장실이나 세면대를 사용한다면 사용 후 락스 등의 가정용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사 역시 혼자 해야 하며, 가족이나 함께 거주하는 사람과는 대화나 접촉을 피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접촉해야 할 경우 서로 마스크를 쓰고 2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따로 사용해야 하며 의복과 침구류의 세탁도 따로 해야 한다.

식기류 역시 별도로 분리해 깨끗이 씻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료 등으로 인해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의 담당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해야 한다.

매일 증상을 확인하는 자가 모니터링도 실시해야 한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이나 발열 등이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담당 보건소가 하루에 1회 증상 확인을 위해 연락하는데, 발열 및 기침과 인후통 등 증상이 있다면 이 때 알리면 된다.

이외에도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씻고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며, 마스크가 없으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고 기침과 재채기 후에는 손을 씻는 등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공= 질병관리본부]

◆ 자가격리 위반시 고발 조치·외국인은 강제출국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무단이탈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미국에서 돌아온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에 앞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제주 관광을 하는 등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3법을 의결한 바 있다.

내국인이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한 경우는 자가격리 2주 준수 시 지원하는 자가격리 지원금 123만원(4인 가족 기준)도 지급되지 않으며,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출국된다.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 외에도 자가격리 이탈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시 손해배상 청구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에 대한 국가 손해를 유발할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늘어나는 해외유입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