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중순쯤 충북도 내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에게 30만 8000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정당 당직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도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수 없다.
충북선관위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식사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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