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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제주도 모녀' 또 걸리면 엄벌…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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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내달부터 자가격리 의무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제주도 '억대 민사소송'…일탈행위 금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유럽과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된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제주도 모녀' 사건과 같은 해외 입국자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관광 목적으로 한국은 찾는 단기체류자도 14일간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자비로 시설 격리된다. 해외 유입 확진자 중에 90% 이상이 한국인이고 사업 등을 위해 외국에 나갈 일이 많은 내국인 등을 고려해 '입국 금지'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강도 높은 해외유입 방지책을 꺼대든 것.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른바 '제주도 모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자가격리 중 일탈행위를 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스크린골프 영국인·제주여행 유학생…해외 입국자 일탈행위 반복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은 자가격리를 권고한 무증상 입국자다. 대부분의 자가격리자들이 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성실히 지키고 있지만 문제는 일부 일탈을 하는 사람들이다.

[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인천시 부평구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2020.03.30 jikoo72@newspim.com

입국당시 무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기간 중 증상이 발현할 가능성이 있고 자가격리를 어긴 상황에서 증상이 발현할 경우 지역사회로의 전파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 귀국한 20대 여성과 그 어머니는 지난 20일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여러 증세에도 불구하고 4박5일간 제주도에 머무르며 20여곳이 넘는 다중이용장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접촉자도 40여명에 달해 피해가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30대 영국인도 지난 20일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은 24일까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수원·용인·과천·서울 등 4개 도시를 활보하며 23명의 접촉자를 발생시켰다. 특히 23일 오후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한 뒤에도 자가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다음 날 한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부산에서 20대 독일인 유학생이 지난 13일 입국 후 28일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다. 전남 목포시에서는 태국 여행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조처된 20대 한국인 남성이 PC방·식당·카페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부 해외 입국자들의 일탈행위로 국민의 불안과 불편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통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무증상 감염자들의 일탈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일탈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주도 모녀' 재발 방지…5일부터 강화된 처벌규정 적용

자가격리 기간 동안 4대 시·도를 다니고 스크린골프를 친 영국인을 비롯해 제주도를 여행한 유학생 등 일탈 행위를 일삼은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현재로써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다.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이후 해외 입국자가 방역당국의 지침을 위반할 경우 즉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상 3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1일 0시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즉시 부과되는 것이다. 특히 다음달 5일부터는 감염병 예방법이 강화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정부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방역당국 관계자는 "1차적인 목적은 해외 유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지만 최근 입국자들의 일탈행위가 늘어난데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도 있다"며 "특히 다음달 5일부터 강화된 법 시행에 따라 자가격리도 의무화 함으로써 엄격한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지침을 잘 지키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의 법적인 처벌 강화와 별개로 이들 모녀의 방문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제주도가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이들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과, 제주도와 도민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며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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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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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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