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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제주도 모녀' 또 걸리면 엄벌…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6:31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6:38

해외입국자 내달부터 자가격리 의무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제주도 '억대 민사소송'…일탈행위 금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유럽과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된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제주도 모녀' 사건과 같은 해외 입국자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관광 목적으로 한국은 찾는 단기체류자도 14일간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자비로 시설 격리된다. 해외 유입 확진자 중에 90% 이상이 한국인이고 사업 등을 위해 외국에 나갈 일이 많은 내국인 등을 고려해 '입국 금지'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강도 높은 해외유입 방지책을 꺼대든 것.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른바 '제주도 모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자가격리 중 일탈행위를 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스크린골프 영국인·제주여행 유학생…해외 입국자 일탈행위 반복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은 자가격리를 권고한 무증상 입국자다. 대부분의 자가격리자들이 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성실히 지키고 있지만 문제는 일부 일탈을 하는 사람들이다.

[인천=뉴스핌] 구자익 기자 = 인천시 부평구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직원들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2020.03.30 jikoo72@newspim.com

입국당시 무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기간 중 증상이 발현할 가능성이 있고 자가격리를 어긴 상황에서 증상이 발현할 경우 지역사회로의 전파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 귀국한 20대 여성과 그 어머니는 지난 20일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여러 증세에도 불구하고 4박5일간 제주도에 머무르며 20여곳이 넘는 다중이용장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접촉자도 40여명에 달해 피해가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30대 영국인도 지난 20일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은 24일까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수원·용인·과천·서울 등 4개 도시를 활보하며 23명의 접촉자를 발생시켰다. 특히 23일 오후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한 뒤에도 자가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다음 날 한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부산에서 20대 독일인 유학생이 지난 13일 입국 후 28일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다. 전남 목포시에서는 태국 여행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조처된 20대 한국인 남성이 PC방·식당·카페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부 해외 입국자들의 일탈행위로 국민의 불안과 불편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통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무증상 감염자들의 일탈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일탈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주도 모녀' 재발 방지…5일부터 강화된 처벌규정 적용

자가격리 기간 동안 4대 시·도를 다니고 스크린골프를 친 영국인을 비롯해 제주도를 여행한 유학생 등 일탈 행위를 일삼은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현재로써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다.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이후 해외 입국자가 방역당국의 지침을 위반할 경우 즉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상 3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1일 0시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즉시 부과되는 것이다. 특히 다음달 5일부터는 감염병 예방법이 강화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정부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방역당국 관계자는 "1차적인 목적은 해외 유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지만 최근 입국자들의 일탈행위가 늘어난데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도 있다"며 "특히 다음달 5일부터 강화된 법 시행에 따라 자가격리도 의무화 함으로써 엄격한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지침을 잘 지키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의 법적인 처벌 강화와 별개로 이들 모녀의 방문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제주도가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이들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과, 제주도와 도민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며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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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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