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당초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경유 차량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1기) 및 연납분 납부 대상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가산금 없이 납부하면 된다.

김용주 환경과장은 "이번 기한 연장 결정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중에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시민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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