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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과학자들 "계절성 감염병 같다...중국 완화 초기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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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 줄었다가 겨울에 다시 극성 부리는 특징 주의
반대 전문가 "신형 바이러스는 계절성 과장하면 안 돼"
"중국 우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해 초기 성공 거둬"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한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19(COVID-19)의 확산으로 2020년 북반구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으로 아직 추운 그림자가 그늘져있는데, 하지만 봄 기운과 함께 희망이 담긴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일부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자들은 분석 결과 코로나19과 다른 계절성 감염병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중국 우한에서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봉쇄 조치를 완화해 본 결과, 생각보다 코로나19를 억제하면서도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우한 중신사=뉴스핌 특약] 이동현 기자= 22일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의 마트 에서 한 주민이 쇼핑을 하고 있다. 우한시는 전염병이 미발생한 지역에 소재한 유통 매장에 한해 매일 9시~18시까지 영업을 허가했다. 주민들은 자가 방역 진단서 역할을 하는 디지털 통행증인 '젠캉마'(健康碼)를 소지해야 하고, 체온 검사 및 실명등록 후 매장에 입장할 수 있다. 2020.3.22.

25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코로나19 발병을 추적해 온 메릴랜드대학 바이러스학 연구소의 모하메드 사자디 부교수가 "이제까지 보고된 자료를 보면 바이러스는 따뜻한 기후에서는 사람들 간 전염이 어려워지는 특징을 보인다"는 의견을 냈으며, 또한 중국 100개 도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된 사례를 연구해 온 베이징대와 칭화대 연구자들도 "고온과 높은 상대 습도는 코로나19의 전염력을 현저하게 줄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 이날 세계전염병분석센터(MRC GIDA) 내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모델협력센터와 영국 런던임페리얼칼리지 압둘 라티프 자멜 질병응급분석연구소(J-IDEA)는 최근 연구 결과 중국 우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실시한 결과 초기 성공을 보였다는 분석 결과를 전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코로나19 발병 이후 처음으로 2020년 3월23일까지 5일 연속 국내 확진 환자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중국에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코로나19의 통제에 성공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카일리 아인슬리 박사는 이번 결과에 대해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봉쇄한 뒤, 이러한 엄격한 조치를 완화해도 지역 전파의 재발 없이 경제활동이 재개될 수 있다는 초기 증거"라고 강조했다. 

앞서 사자디 교수의 연구는 바이러스가 어떤 기후에서나 확산될 수 있지만, 주로 습도가 낮고 온도가 섭씨 5도에서11도 사이일 때 가장 효율적으로 전파된다는 결론을 었었다.

이 같은 결론은 현재 코로나19가 가장 왕성하게 확산된 지역이 중국과 미국 그리고 남유럽 등 주로 북위 30도에서50도 사이의 겨울철을 지나온 북반구 온대지역이라는 점과 일치한다.

메릴랜드대 연구팀은 앞으로 몇주 사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장 강력한 전달 벨트가 북유럽과 캐나다 쪽으로 북상했다가 여름에는 이들 북반구지역 전방에서 속도가 낮아지고 남반구 온대지역에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연구진들 일부는 여름이 오면 코로나19가 잦아들 것이라고 본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신문은 다만 스위스 바젤대와 스웨덴의 칼로린스카연구소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봄과 여름의 시작과 함께 바이러스가 억제됐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다시 2020년~21년 겨울에는 감염이 재확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거 1918년~19년 '스페인독감'의 3차례 감염 확산 파동에서도 잘 드러난 것이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당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일 감염되었고 적어도 500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호흡기 질환 유발 바이러스가 계절성을 지니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우선 과학자 연구 결과 이들 바이러스가 사람 정상 체온인 섭씨 37도에서 인체 내에 증식한 뒤 인체 밖에서는 낮은 온도과 습도 여건에서 잘 살아남고 전염된다는 특징을 보였다. 온대지방 사람들이 추울 때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는 점과, 인체가 겨울에는 비타민 D의 생성을 도울 햇빛이 적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점 등도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북반구 온대지역에 크게 확산한 코로나19 [사진=존스홉킨스대학 CSSE 코로나19 현황판] = 2020.03.26 herra79@newspim.com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런 주장에 반대한다. 마크 립싯치(Marc Lipsitch) 하버드대 감염병학 교수는 동료 학자들이 바이러스의 계절성에 대해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고 FT는 소개했다.

그는 "따뜻하고 습기가 높은 날씨에서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지만, 이런 감소 수준으로 전염이 대폭 줄어들 정도로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새로운 유형으로 오래된 다른 바이러스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립싯치 교수는 "오래된 바이러스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면역을 가지고 있어 전염력을 드러낼 여백이 부족하고, 따라서 가장 좋아하는 날씨인 겨울에 왕성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코로나19가 고온과 고습에 민감하다고 밑는 학자들은 연구 결과가 온대지역보다 열대지방에서 코로나19가 발판을 마련하기에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이는 저소득국가들이 많고 보건체계가 미약한 아프리카에게는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말한다. 아프리카는 인구가 젊고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도 장점이다.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의 폴 헌터 의학교수는 "아프리카가 유럽과 북아메리카만큼 고통받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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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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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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