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상주시가 상가와 전통시장 등 도심 주요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전통시장 상권 회복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주·정차 단속차량용 고정형 CCTV 12대와 이동형 CCTV 차량 2대를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인 다음 달 5일까지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와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 대상이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한시적 불법 주·정차 단속 중단조치로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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