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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7번 환자 첫 증상 이후 2주간 병원‧찜질방‧식당 돌아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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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일처럼 생각해 답답…동선 복잡하고 기간 길어 확산 우려"
대전시, 입국하는 시민 지역으로 이송할 계획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에서 27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첫 증상 발현 이후에도 병원, 찜질방, 식당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환자의 동선이 복잡하고 증상 이후 확진까지 기간이 길어 2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5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26, 27, 28번 등 3명의 환자에 대해 설명했다.

26번 환자는 서구 만년동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으로 서울에 사는 딸과 함께 3월 7~21일 남미와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22일 입국했다.

입국 후 서울 딸집에 머물다 24일 딸의 차를 이용해 대전으로 온 뒤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확진자가 됐다. 대전 내 특별한 동선은 없고 딸만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28번 환자는 동구 거주하는 20대 남성으로 2월 5일부터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체류 중이던 기숙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 21일 귀국했다. 미국에서 같이 생활하던 친구가 23일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에 따라 24일 한국병원 선별진료소 검사를 통해 확진판정을 받았다. 

25일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허태정 시장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입국 후 자택에 머물렀으며 대전 내 특별한 동선과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27번 환자는 유성구 죽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으로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25번 환자의 지인이다.

최초 3월9일 증상이 발현해 24일 유성구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후 확진자 명단에 올랐다.

27번 환자는 같은 의원에서 2번 검진을 받았으며 13일 탄방동 소재 바다향기식당과 퀸노래방, 19, 20, 21일 세 차례에 걸쳐 둔산동 소재 새둔산 여성전용 불한증막 등을 방문했다.

27번 환자의 접촉자로 파악된 사람은 환자의 자녀 2명과 지인, 직장동료 등 15명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 중이다.

시 관계자는 "26, 28번 환자는 입국한지 얼마 안 되고 동선도 거의 없어 문제가 없다. 다만 27번 환자는 동선도 복잡하고 기간도 길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7번 환자는) 증상발현 초기에 의원도 갔다. 25번 환자인 지인이 유성구보건소 갈 때 동행했는데 검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며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남보다 증상 있고 선별진료소든 전화로 해서 상담할 수 있는데 그런 사례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입국하는 시민에 대해서 버스를 통해 대전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재난대책본부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에서 일괄해서 각 시도별로 입국자 분류해서 버스 통해서 수송할 것인지 아니면 각 지자체별로 분류 후 이송할 것인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입국자를 이송할 계획은 있다. 단 (정부에서) 입국자를 시도별로 분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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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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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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