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정경태 기자 = 서해해경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회적 확산을 방지하고 재택근무를 적극 실시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구조나 안전과 관련되는 함정과 파출소 등의 현장 근무자를 제외한 사무실 직원들에 대한 재택근무 방안을 마련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사진=서해해경청 ] 2020.03.19 kt3369@newspim |
이에 따라 서해청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대로 재택근무를 시행키로 하고 근무자를 위한 업무용 노트북을 지급하거나 개인 컴퓨터에 업무 프로그램을 탑재해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했다.
또 서해청은 이들 개인용 기기에 정부 원격근무 서비스시스템(GVPN)을 설치해 재택근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이번 재택근무 시행에서는 기밀사항이나 대민 업무 수행근무자는 제외됐다.
kt363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