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여행객 급감, 각종 지역행사 및 축제 취소로 극심한 소비위축과 매출 감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대상은 상·하수도요금 부과기준 업종이 일반용·대중탕용이며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오는 4월부터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총 감면액은 7억원 정도로 4000여개의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은 이달 중으로 '창녕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해 오는 4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지역경제가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이 위기를 함께 이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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