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사례가 점포별 562건(17일 기준)에 이른다고 18일 밝혔다.

'착한 임대료 운동'은 지난달 22일 창원시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후 자발적으로 임대인이 주도해 영업 이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과 상생을 위해 시작됐다.
시는 접수한 임대료 인하 사례만 560여 건에 이르며 접수되지 않은 사례를 추정해 볼때 실제로는 더 많은 점포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스티커를 참여 점포에 부착해 홍보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점포의 매출 증대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참여 점포가 속한 상권 및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점포 등을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총액 3000만원 상당의 결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또 참여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과세 기준일(6월1일) 이전 또는 과세기준일을 포함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의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대 50%까지 감면을 추진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앞장서 주신 임대인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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