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손태승 회장 연임 주총대결···엇갈린 기관투자자 표심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14:01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14:15

의결권 자문사 ISS "DLF 징계 탓 반대" 권고
국민연금, 일반투자로 적극적 주주활동 예고
"예보·우리사주 등 우호지분만 50% 넘어"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일부 해외 연기금들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근거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연임에 반대 의사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금융 측은 예금보험공사, 우리사주를 비롯해 우호지분이 과반 이상인 만큼 손 회장 연임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정기 주주총회에 부의된 '손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BCI), 캐나다연금(CPPIB), 온타리오 교직원연금(OTPP), 플로리다연금(SBAFlorida) 등 해외연기금 4곳이 반대표를 던졌다. 현재까지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명한 해외 연기금은 총 5곳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7일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2020 경영전략회의를 실시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임직원들과 2020년 경영목표인 신뢰, 혁신, 효율 달성을 결의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OTPP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장(손 회장 겸직)에 대한 제재를 확정하면서 손 회장이 은행의 내부통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잃었다"며 "DLF 불완전판매 감독 부족으로 주주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그의 연임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BCI 역시 "감독 부족으로 논란을 야기한 책임은 이사들이 져야 한다"며 DLF 사태를 반대 사유로 들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도 최근 고객사들에 'DLF 중징계'를 근거로 "주주가치에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손 회장 연임 반대'를 권고했다. ISS가 전세계 2000여개 기관투자자를 고객으로 둔 만큼, 앞선 연기금 외에도 반대표를 행사할 이들이 나올 수 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의사도 변수다. 국민연금은 최근 우리금융 주식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바꾸기도 했다. 일반투자는 올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주식보유 목적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요구, 회사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 행사, 배당과 관련한 주주활동 등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우리금융 주식보유 목적 변경과 관련해 "가입자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한다"는 원칙 외에 이렇다할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주식보유 목적 변경시점이 손 회장에 대한 DLF 징계가 확정된 날이라 '손 회장 연임안'에 대한 의견을 내려는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03.18 milpark@newspim.com

손 회장은 지난 5일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그는 9일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 개인 자격으로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 문책경고 조치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손 회장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기각시 연임 도전은 무산된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만 기각되지 않으면 손 회장의 연임안은 무리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미 우호지분이 과반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금융의 확실한 우호 주주로는 예금보험공사(지분 17.3%), 우리사주(6%), 과점주주(30%)가 꼽힌다. 이들의 지분만 총 53.3%에 달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 이사회 구성원으로 사실상 손 회장 연임에 찬성했다. 과점주주는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PE), 동양생명, 키움증권 등 2016년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지분을 사들인 주주로, 이들 상당수도 우리금융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ISS는 의결권 자문기구로 기업 경영현황이나 CEO의 경영능력을 보지 않고 기계적인 평가를 했을 뿐이다. 권고도 절대적이지 않고 (고객사들에) 참고 사항에 불과하다"며 "현재 예보, 과점주주, 우리사주 등 우호지분만 50%가 넘었고 해외연기금 중 캘퍼스, 이외에 다른 기관투자자들도 찬성표시를 해 주총 통과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