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진주경찰서는 15일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을 중태에 바트린 50대 가장 A(56)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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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경찰서 전경 [사진=진주경찰서] |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며 비협조적"이라며 "오랜 별거 생활로 경제적인 문제와 가족갈등 등 가정불화가 원인인 것 같다"며 구체적인 범행동기에 대해서 아직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A씨는 아내와 성격차이로 자주 부부싸움을 했으며 그동안 가족은 진주 상평동에서, 자신은 함양 집에서 따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쯤 진주시 상평동 주택에서 부부싸움 도중 흉기를 휘둘러 아내(51)와 아들(14)을 숨지게하고 딸(16)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4일 오후 5시50분쯤 A씨의 함양 집에서 200m쯤 떨어진 빈집 창고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lkk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