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허성무 시장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선거법이 선출직 공무원의 임대료 인하를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 운동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허 시장은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이 시민의 어려움을 더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국회와 정치권에 선출직 공무원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검토를 요구했다.
허 시장은 "전국의 선출직 공무원께도 제안한다. 모두가 힘을 보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아름다운 동행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 바란다"고 동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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