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홈페이지서 '비례정당 반대' 김해영 발언 삭제...사실상 '참여' 내부 결론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7:30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7:30

민주당, 비례용 선거연합 참여 기정사실화
김해영 "명분도 실익도 없다" 소신발언 삭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비례용 선거연합정당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안팎에선 남은 절차와 관련, 진보진영에서 비례용 연합정당을 표방한 정당 간의 합당·당명 합의·소수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출·기호 순번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원 빌려주기 등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 홈페이지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 반대 의사를 밝힌 김해영 최고위원의 발언을 삭제했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의 발언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권리당원 투표에 따라 비례용 선거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3.11 kilroy023@newspim.com

◆ 이해찬 "선거법 취지 살리고, 반칙·탈법 저지르는 미통당 응징해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리당원 투표'를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촛불혁명세력 비례대표 단일화를 위한 연합정당 참여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우리의 목적은 선거법 취지를 살리고 반칙과 탈법을 저지르는 '미통당(미래통합당)'을 응징하는데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민주당이 비례대표연합정당에 참여한다면 민주당 이름으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희생을 해야 한다"며 "의석을 더 얻지 못하면서도 큰 희생을 치러야 하기에 당의 주인인 당원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이미 결론을 지은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단일 소수정당으로는 원내진출이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진보진영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가진 민주당과 함께 해야 봉쇄조항 3%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엄포인 셈이다.

현행 선거법상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당 득표 3%를 얻지 못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민주당 지지율에 합승해 3% 봉쇄조항을 넘어 의석을 확보하라는 제안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먼저 후순위로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원내진출을 원하는 소수 정당들도 함께 따라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도부의 또 다른 의원은 "비례용 연합정당을 표방한 세력들은 모두 후보를 내지 않는다"며 "함께하려는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순번 문제만 결정되면 나머지는 기술적 문제라 조속한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중앙당 창당이 어려울 뿐 이미 만들어진 선거연합정당을 활용한다면 후보 등록일 이전까지 출범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합의만 된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해영 최고위원. kilroy023@newspim.com

◆ 김해영 "명분도 실익도 없다" 소신 발언 삭제한 민주당

이날 민주당은 김해영 의원이 "선거연합정당 참여는 명분도 실익도 없다"는 공개발언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당직으로 당지도부에 속한다. 이런 당지도부의 공개발언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선거연합 정당은 중요한 사회 문제들에 대한 여론 수렴 형성 기능이 없어 보여 정당 민주주의 보호 범위 밖에 있다"면서 "민주당의 선거연합정당 참여로 상당한 민심 이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 발언이 '개인의견'이라는 이유로 해당 발언을 제외했다가 다시 게시했다.

율사 출신의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지도부가 투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선거연합정당 참여에 반대하는 당원들은 투표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반대 의견이 소수라는 지적이 많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21대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의원들 여론이 대부분 찬성으로 돌아섰다"며 "현역 의원들 여론은 미래통합당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는 것을 저지하자는 것으로 모아졌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6대4에서 7대3으로 찬성이 우세할 것"이라며 "지역구 선거가 쉽지 않다는 위기감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을 당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배근, 우희종 시민을위하여 공동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한편 '비례용 선거연합정당'을 내세운 정당들은 선거연합 참여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플랫폼정당 시민을위하여'는 오는 12일까지 다른 소수정당에게 참여여부를 밝혀달라고 밝혔다. 최배근 시민을위하여 공동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른 진보진영 소수정당들에게도 오는 12일까지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다"며 "함께 할 의사가 있으니 지금껏 연락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개혁연합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 때문에 비례대표 20석을 내준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의당도 미래한국당이 소수 정당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선거제 개혁 성과를 훼손하는 것임을 다시 살펴봐달라"고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