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지난 2016년부터 5년째 합천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오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43명의 군민이 약 3000만원의 혜택을 봤으며,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한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군민은 전국 언제·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500만원) 및 후유장해(5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위로금(진단 4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원), 자전거상해입원위로금(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최고 2000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3000만원 한도) 등이다.
보험금 청구문의는 합천군청 도시건축과로 하면 된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