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급증…4월 중순 이후로 연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공식 행사를 열지 않는 가운데 경력법관 임용 일정도 4월 이후로 미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14일~15일로 예정된 '2020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법률서면 작성평가 일정을 내달 중순 이후로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졸업자 중 판사·검사·변호사 등 5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경력법관으로 임용하고 있다.
법률서면 작성평가는 지원자의 기본적인 법률소양과 법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지원자 편의 등을 위해 이를 통과한 사람만 법관 임용 절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관 임용 절차의 사전 단계인 법률서면 작성평가 일정이 미뤄지면서 오는 10월로 예정됐던 임용일 등 추후 일정도 차례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평가 장소, 통과자 발표일 등 법률서면 작성평가의 자세한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