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무급휴직기간 근무지에서 떠나라" 통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전통보문에 "무급휴직 기간 어떠한 업무수행도 금지된다" 명시
한국인 노조 "급여 안 받고 일하려 했는데 원천봉쇄…비참하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20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양국 간 협상 지연으로 인해 협정 공백 상태다. 이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오는 4월부터 무급휴직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기간 근무지에서 떠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이날 90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보낸 무급휴직 최종 사전통보서에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무지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앞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측이 '무급휴직 조치가 되더라도 급여를 받지 않고 업무를 계속하겠다'고 한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6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 美, 방위비 협상 타결·분담금 인상 압박 위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조치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제11차 SMA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회의를 포함,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오히려 매달 한 차례씩 열었던 회의를 2월에는 한 번도 열지 못했다.

이에 주한미군은 지난 1월 29일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은 SMA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급되는데, 협상이 지연돼 협정 공백 상태이므로 이들의 임금을 지급할 재정이 곧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주한미군 측 주장이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한국에 조속한 방위비 협상 타결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조치와 함께 지난해 적용됐던 제10차 SMA 인상률(8.2%)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은 기존 SMA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에 "일단 방위비에서 한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를 우선 타결하거나 아니면 주한미군 자체 운영유지예산(O&M)에서 전용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정은보 방위비협상대표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MA 협상타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 측에 이미 제안했다"며 "정부는 무급휴직이 없는 SMA 타결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두 번 추진할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 방위비 협상 대표 [뉴스핌 DB]

◆ 美, 예정대로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절차 진행
    한국인 노조 "내달까지 韓정부 제안으로 협상 타결돼야…그래야 일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근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평택 주한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 등 주한미군 기지 내 군무원 5800여명(65%)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할 방침을 정하고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 근로자 중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 3200여명(35%)은 무급휴직 대상에서 제외돼 한시적으로 업무를 유지하게 됐다. 즉, 3월 내로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65%는 꼼짝없이 무급휴직 조치될 위기다.

주한미군 측은 심지어 이날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보낸 사전통보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무급휴직 동안 귀하는 비급여, 비업무 상태에 있을 것이다.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귀하는 비급여 상태로 자원해서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근무지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 그 기간 동안 업무와 연관된 어떤 일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다."

미국 측 규정에 의하면 무급휴직이 30일 이상이면 해고 상태가 된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 해고 상태일 뿐 법적으로는 해고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

때문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무급휴직이 되더라도 급여를 받지 않고 업무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최종 사전통보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인해 그마저도 원천봉쇄됐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손지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사무국장은 "무급휴직 상태가 되더라도 일은 계속 하려고 했는데, (주한미군 측에서) 절대로, 법적으로 할 수 없다, (사무실에) 와선 안 된다고 했다"며 "사무실에 들어가는 순간 지시불이행, 규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해고가 될 것이다.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봉쇄됐다. 비참하다"고 털어놨다.

손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현재로서 방법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인건비 선 타결' 방안을 미국이 받아들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인건비 문제 선해결 뿐"이라며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반드시 3월 내로 인건비 문제가 선해결 돼야 한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가 제안한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