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8일 재난상황에 대한 농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 방송사에 편집관행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재난 관련 브리핑을 송출하는 각 방송사들이 수어통역사를 배제한 채 뉴스 화면을 편집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수어 통역이 발표자와 동등하게 화면에 잡히도록 촬영과 편집 관행을 개선하는 하는 일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접근권은 성별이나 장애 등의 구분 없이 동등하게 향유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특히 재난 상황에서의 정보란 다른 그 어떤 정보보다도 개인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금지와 인권의 원칙이 더욱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국면에서 매일 이뤄지는 정부의 공식 브리핑은 개인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정보다"며 "이는 단 한 명의 열외자도 없이 모두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비록 방송사들은 발표자의 발언 내용을 자막으로 시각화하고 있으나 한글은 농인들에게 모국어가 아닌 제2외국어나 다름없는 문자이므로 농인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충분한 대체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며 "수어 통역은 단순히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문제가 아니고 한국어 대신 한국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imb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