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北, 코로나19 차단 위해 국경지역 밀수 적발 땐 총살형 포고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09:16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09: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식통 "당국, 밀수꾼은 국가반역죄로 처형한다고 엄포"
역대 첫 포고..."밀수로 먹고 사는데" 주민 불만도 높아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당국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밀수와 불법적인 주민의 이동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 국가보안성(경찰)이 이달 초 코로나19, 즉 신형코로나비루스를 막기 위해 밀수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며 "포고문 내용을 접한 주민들은 당국의 대처방식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7일 전한 남포수출입품검사검역소 방역 현장. [노동신문 홈페이지]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그동안 신형코로나 예방 선전에 힘을 쏟던 당국이 이달 초순 국가보안성 명의의 포고령을 발표하고 방역사업에 역행하는 사람들을 극형으로 다스리겠다고 엄포를 놨다"며 "포고령을 위반하는 자는 '국가반역죄'로 처벌할 것이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이 달 초순부터 국가보안성이 주관하는 주민회의가 각 지역별로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서 신형코로나와 관련한 포고령을 주민들에게 알렸다"며 "외국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가 매우 위험한 전염병임을 밝히는 동시에 유입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사태가 끝날 때까지 국경에서의 비법적인(불법적인) 주민 이동과 밀거래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밝혔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만약 포고령을 어기고 중국에 비법적으로 드나들거나 밀거래(밀수)를 계속하는 자는 신형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국가반역죄'에 해당한다고 했다"며 "사법당국이 현 시점에서의 밀수행위를 국가반역죄로 규정하고 총살형까지 언급하자, 밀수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경지역 주민들은 긴장감과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포고령을 어기는 자는 '국가반역죄'로 '총살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언급되면서 국경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며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걱정이 되는데 보안성이 총살형 운운하는 포고령까지 내놓을 정도면 이미 내부적으로 신형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소식통은 이어 "보안성의 포고문이 하달되면서 개인 밀수는 물론 국가기관의 밀무역까지 다 중단된 상태"라며 "밀수 행위자를 국가반역자로 간주하겠다는 국가보안성의 서슬퍼런 포고문에 국경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과거 콜레라, 홍역, 사스 등 전염병 확산으로 수많은 주민이 죽어나갔을 때에도 사법당국이 포고문을 내린 적은 없다"며 "일부 주민들은 '신형코로나가 뭐기에 보따리 강무역(밀수)으로 먹고 사는 주민들의 생계마저 차단하느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북한 조선중앙TV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

◆ 北 당국, 코로나19에 주민 이동 제한하면서 혹한기 백두산 행군은 강요
    소식통 "행군 시발점 혜산, 中 인근지역…주민들 반감 고조"

한편 북한 내부 소식통들이 RFA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주민들에게 혹한기 백두산 행군을 강요하고 있다.

함경북도의 한 간부소식통은 "중앙의 지시에 따라 간부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두산 혁명정신으로 정면돌파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 제끼자'라는 내용의 사상교양이 진행되고 있다"며 "최고지도자의 백두산 군마행군의 행적을 실지 체험하기 위한 백두산행군을 기관, 기업소별로 조직해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귀띔했다.

소식통은 이어 "당국이 간부들과 주민들에게 '백두산행군'을 강요하는 이유는 백두의 혁명전통, 백두산 정신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도 뚫고 나가는 강의한(강인한) 정신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있다"며 "미국의 제재와 전염병 발생으로 흉흉한 민심을 다스리고 주민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주민통제 수단의 하나"라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중앙에서는 지금 '우리와의 정치군사대결에서 연전연패한 적들이 장기적인 초강도 제재와 비열한 심리모략전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극대화된 제재봉쇄로 우리 내부에 어려움을 지속시키려 하는 조건에서 백두산 행군을 통해 혁명의 시련을 체험해 보지 못한 새 세대들을 각성 시키는데 있다고 밝히는 것만 보아도 주민,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혹한기 행군을 체험케 해 체제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또 "이번에 진행하는 백두산행군은 혜산까지 열차로 이동한 다음 백두산까지 도로를 따라 행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행군 준비사업을 각 기관 자체로 떠맡기는 바람에 행군 참가자들의 개별 부담이 많아져 이 또한 주민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주민소식통은 "이번에 중앙의 지시로 각 기관들이 앞다퉈 백두산행군을 조직하느라 갑자기 주민 이동이 많아졌다"며 "신형코로나로 지역간 이동을 엄하게 제한하는 가운데 백두산 행군을 강요하는 중앙의 지시를 놓고 간부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식통은 이어 "특히 백두산행군의 시발점인 혜산은 중국과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무질서한 주민이동으로 인해 전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며 "이런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겨울철 백두산행군을 강압적으로 내리 먹이는 중앙의 처사에 대해 주민들은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