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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강습료 논란' 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활용안 적극 설명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08:12

최종수정 : 2020년02월18일 08:13

초등생 2100여명 실기교육장 활용...지역주민 사용료 할인은 위법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강습료 논란'이 제기된 대구 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이 인근 초등학생들의 수영실기교육장으로 활용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3월 1일 개장하는 농업마이스터고 내 수영장을 초등학생 대상 수영실기교육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농업마이스터고 부지 수영장 건립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학생 수영실기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특히, 수성구 지역의 초등 학생 수 대비 수영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대구시교육청이 추진한 것.

대구시교육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이번 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개장으로 수성구 시지지역 6개 초등학교 2100여명 학생이 수영실기교육장으로 활용하게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 전체적으로는 대구시교육청이 보유한 9개 수영장과 지자체 보유 수영장 8곳, 사설수영장 16곳을 포함한 전체 33곳의 수영장을 활용해 초등학교 3, 4, 5학년 전체 학생과 1, 2, 6학년은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총 64000여명이 수영실기교육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개장 관련, 야기된 강습료 논란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관련 법규.운영규정 등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수영장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체육시설'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과는 설치 근거, 운영 기준 및 방법이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시교육청은 일각에서 제기된 '교육청이 최고가 입찰을 추진해 고가 강습료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학교체육시설'인 학교 수영장은 행정안전부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사용․수익허가는 일반 입찰로 '최고가 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에 따라 학교에서 수익허가 시 토지와 건물의 재산가격을 근거로 수영장 연간 사용료를 산정해 예정가격으로 하면, 수탁자가 주변의 수영장 분포, 수영장 이용 수요,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낙찰 가능성을 따져 낙찰가를 제시하기 때문에 타지역 수영장의 사용료와 수영장 강습료가 차이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개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또 수영장 강습료는 위탁 운영사업자가 학생 수영실기교육, 체육수업, 관내 수영부 학생 할인 또는 무상 활용하는 운영조건을 수용하면서 인근 수영장의 강습료,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학교수영장 사용료는 모두 학교회계로 편입돼 사용료가 교육청 수익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교육청이 주민 호주머니를 털어 교육청 뱃속을 채운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시교육청은 학교 수영장 사용료를 주민들에게 할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대구시교육청 소속 수영장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수영장 이용료를 할인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이 올해부터 연 2100여명의 학생이 생존수영 등 수영실기교육에 참여하면서 학생 안전교육과 체육활동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교 수영장이 학생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시간 외에는 지역주민에게 적절히 제공되어 주민 문화․체육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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