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천안시 주민투표 청구 거부 부당"…대책위 손들어줘
[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천안시 일봉산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충남도 행정심판위 결정에 따라 천안시가 일봉산공원 민간개발특례 사업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일봉산 개발 주민투표 절차 인용재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천안시의 자의적이고 초법적인 밀실 행정이 자초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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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2020.2.17 rai@newspim.com |
이어 "천안시는 주민투표법의 목적과 국민 주권을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 행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현행 개발 절차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행정심판위는 지난 13일 심리를 통해 대책위의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청구 취지를 수용하는 재결을 내렸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5일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천안시에 제출했으나 천안시가 주민투표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교부 결정을 내리자 반발했다.
대책위는 같은 달 24일 주민투표 청구를 시가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이 같은 판단을 받았다.
일봉산 민간공원조성사업은 일봉공원주식회사가 6000억여원을 투입해 천안시 용곡동 462-16번지 일원 40만㎡에 비공원시설로 2300여세대 아파트를 신축하고 공원시설에 수영장과 산책로와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ra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