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통영시는 14일 용남면 선촌마을 주변해역 194ha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주변해역은 해양보호생물인 거머리말 등 잘피류의 군락지 7.94ha가 조성돼 있다. 이곳은 어린 물고기의 은신처로 풍부한 산소와 유기물은 수산생물들이 서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지난 2017년 거머리말 서식지 보호를 위해 선촌마을 앞바다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어업활동과 수산물 생산·가공 등이 제한 될 것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후 통영시와 환경단체 등에서 지역주민, 어업인 등과 꾸준히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선촌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해 관련 절차가 다시 진행돼 14일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제18호로 고시됐다.
통영시는 선촌마을 주변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거머리말 서식지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주민과 협력해 선촌마을 해양보호구역이 생태체험·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kk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