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고창군은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순회하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고창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진행해 방문판매 법률 위반사항과 판매과정에서 허위·과대·과장 광고가 있는지 집중 단속했다.

군에 따르면 이른바 '떴다방'에서 구매한 상품은 법적으로 14일 이내 환불이 보장되므로 제품을 구입할 때는 판매처와 연락처, 가격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방문판매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및 군청 상생경제과로 신고하면 된다.
'떴다방'은 이 곳 저 곳으로 이동하며 영업하는 가설형태의 상점으로 주로 사은품을 주겠다고 선전해 손님을 끌어 모은 뒤 높은 가격의 물건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