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번 포함 밀접한 생활로 인한 감염이 대부분
경증 환자 일부 증상 못느껴…지침 5판 보완 검토
씨젠 개발 진단시약 추가 승인…하루 5000건 검사 가능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하게 생활했던 접촉자에 대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됐지만, 진단검사 대상자가 아니었던 28번 환자의 사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사례정의 5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접촉자 가운데 가족이나 밀접하게 생활했던 지인을 검사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접촉자 가운데 양성판정을 받은 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밀접하게 시간을 많이 보낸 지인이 대부분이고, 일상생활에서 잠깐의 접촉으로 인한 양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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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호텔페어에서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안내책자를 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취소되었던 코엑스 전시는 오늘부터 재개되었다. 2020.02.12 pangbin@newspim.com |
코로나19의 증상이 대부분 경증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28번 확진자의 경우 3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6일부터 자가격리 상태로 관리를 받았다. 격리해제 시점까지도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지만 보건소 차원의 판단으로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방역당국은 이런 코로나19의 특성을 반영해 확진자와 밀접하게 생활했던 접촉자의 격리해제 시점에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코로나19 사례정의 지침5판 보완작업에 이러한 부분을 추가할 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7일부터 국내에서 분리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바이러스 분양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단제, 치료제, 백신개발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해 분양이 가능하며, 생물안전수준에 따라 생물안전(BL, Biosafety Level) 3등급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에 한해 분양받을 수 있다.
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인 바이러스 핵산은 오는 19일부터 생물안전수준 BL 2등급 이상의 기관에서 분양이 가능하다.
정은경 본부장은 "현재 세계 각국을 포함, 한국에서도 제약회사나 출연연 연구소를 중심으로 백신개발이 시작됐고 국립보건연구원에서도 백신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백신개발이 언제쯤 가능할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백신이 없었던 사스나 메르스 치료제를 개발했던 경험을 살리면 시기를 앞당길 수 는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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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11 unsaid@newspim.com |
질본에 따르면 이날 씨젠이 개발한 코로나19 진단시약 1개 제품이 식품의약안전처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코로나19를 진단하는 시약은 2개로 늘어났으며, 하루 최대 10000개의 시약 공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진단검사를 수행할 기관과 의료진의 역량을 고려할 때 현재 하루 최대 5000건 가량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3·8·17번 등 3명의 확진자가 이날 격리해제된다.이들이 퇴원하면 현재까지 격리해제 후 퇴원한 총 환자는 7명(25.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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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환자 없이 누적 확진자는 28명이다. 4054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992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782명으로 이 중 1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624명이 격리 중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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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3 17:28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