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BNK금융지주는 지난 5일 부산고등법원이 성세환 BNK금융지주 전 회장에게 징역2년과 벌금 700만원의 2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5월1일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당사 제2차 유상증자 관련 주가시세조종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BNK금융지주는 김모 BNK금융지주 전 부사장도 같은 내용으로 부산고등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의 2심 판결을 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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