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창원시를 비롯한 12개 시·군 2000가구에 가정용 미니태양광 발전소를 보급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민이 직접 전력생산에 참여토록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1개 시·군 1500가구에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16억원(도비 6억5000만원, 시군비 6억5000만원, 자부담 3억원)을 투입해 진행한다.
'미니태양광 발전소'는 아파트 발코니, 단독주택 옥상 등 작은 공간에 간단히 부착할 수 있는 '250~300W' 용량의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비다. 태양광 모듈 1장 크기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1.7m×1m' 정도다.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사업'은 70만~80만원하는 설치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용자가 설치비용의 25% 이하인 10만~20만원을 지불하면 이를 통해 800ℓ급 양문형 냉장고 1대 정도 사용이 가능한 전력(월 32㎾h)을 자가생산할 수 있다. 이는 매월 약 5000~9000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그간 미니태양광은 강풍 시 태양광 모듈 낙하 등의 안전사고 우려와 다소 높은 설치 자부담 비용 등으로 보급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7월 설비 안전강화를 위한 '미니태양광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는 '거치대를 내풍압 50m/s 이상 성능검사 적합제품으로 사용, 모듈 난간부 결속 시 스테인리스 밴드를 추가 결합' 등의 미니태양광 시공기준과 안전관리 방법, 비상연락체계 등이 포함됐다.
자부담 완화로 도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저소득계층에게는 가구당 10만 원을, 동일단지 10가구 이상이 공동 신청할 시에는 설치비의 5~10% 이상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 새로 추진되는 시책으로 '10가구 이상 공동 신청한 아파트의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 일조조건이 양호한 공용시설'에는 미니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는 자부담분을 시공업체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설치가구는 자부담 비용을 제로페이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어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영삼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사업은 도민이 직접 전력생산에 참여해 에너지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저감 및 전기료 절감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시공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을 강화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미니태양광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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