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배우 이태곤(43)이 술집에서 자신을 때려 상해를 입힌 남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조정이 또 다시 결렬됐다.
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태곤과 이모(35) 씨 등 가해자 2명은 최근 합의를 위한 조정 절차를 가졌지만 서로 간의 이견 커 '불성립'으로 끝났다. 양측은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은 앞서 2018년 3월과 9월 있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불성립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심리를 담당한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지난달 22일 판결 선고기일을 정했다가 양측 간 합의를 한 번 더 시도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달 3일 다시 조정기일을 잡았다.
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금 규모는 판결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1월 경기 용인시에서 발생한 폭행 형사사건에 따른 민사소송이다.
이태곤은 당시 용인시 한 술집 앞에서 이모씨 등 2명에게서 폭행을 당했다. 이태곤은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상해 혐의로 형사입건 됐고, 이태곤은 그해 4월 이씨 등 2명을 상대로 3억 99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태곤은 폭행 피해로 인해 장기간 드라마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고,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며 이 같은 배상금액을 산정했다.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씨는 같은해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강제조정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판결선고를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461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