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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법규위반 시내버스 기사 운전대 못잡는다...청주시, 처분강화

기사입력 : 2020년01월28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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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는 시내버스 민원이 끊이지 않자 상습적인 법규 위반 버스기사가 다시 운전대를 못잡도록 처분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의 주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요금은 해마다 인상되고 있지만 버스 기사의 고객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고 기사의 법규위반 행위는 지속되는 등 버스 불편민원이 줄지 않고 있다.

청주시청[사진=박상연 기자]

실제로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주요 불편민원 건수를 보면 2017년 총 531건, 2018년 601건, 2019년 66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월부터 승차거부, 무정차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등 상습 위반행위를 한 버스운전 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등 버스기사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기사가 승차거부 등 법규를 위반할 경우 최근 1년 이내 3회 위반까지는 해당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으나, 4회 위반 시 과태료는 물론 버스운전 자격취소까지 병과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버스기사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버스 법규 주요 위반행위 자격 취소제를 시행해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일부 버스기사를 배제시킨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 2월까지 제도시행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고 오는 3월부터 버스 운전자격 취소제를 실시해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할 계획이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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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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