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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유족연금 수급 권리 뒤늦게 안 부모…대법 "받을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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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재혼 신고로 수급권 이전 신청…軍 "시효 이미 소멸"
대법 "유족연금은 유족의 경제적 안정 위한 것…이전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순직한 아들의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을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모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 불가 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신 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원고인 신 씨의 아들 신모 육군 소령은 1992년 9월 공무수행 중 사고로 순직했다. 당시 며느리 한모 씨가 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돼 유족연금을 지급 받았다.

이후 한 씨는 2016년 4월 교제하는 남성이 생겼다며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신고를 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배우자 사망으로 연금 수급받는 자가 재혼한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자가 18세 성년이 된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고 신 씨는 손자도 이미 성년이 됐고, 한 씨도 수급권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군당국에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를 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한 씨가 이미 2006년 한 차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2013년 개정되기 이전의 군인연금법에 따라 연금수급권을 이전받으려면 손자가 성년이 된 2009년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했어야 하지만 이미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였다.

1·2심은 군 당국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은 신 씨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은 "유족연금은 군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제도"라며 "선순위 유족이 수급권을 상실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급권 전부를 잃게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나 국방부장관의 입장에서도 수급권 이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유족연금 지급채무를 새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급하고 있던 연금을 다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일 뿐이어서 재정 안정성이나 효율적인 운영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법은 며느리 한 씨가 재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10여년간 6500여만원 상당의 유족연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를 환수 처분한 국군재정관리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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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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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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