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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 작가 김선두 개인전…먹으로 그린 삶의 깨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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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고재서 3월 1일까지 전시…19개 작품 소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화, 현대회화가 될 수 있을까."

김선두 작가는 22일 학고재에서 열린 개인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전시회를 이렇게 소개했다. 김 작가는 "현대미술의 특징은 삶의 깨달음을 이미지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김선두 작가. 20대 후반 자화상인 '행-아름다운시절' 2020.01.22 89hklee@newspim.com

학고재는 22일부터 오는 3월 1일까지 김선두(62) 개인전 '김선두'를 연다. 최근 한국미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한국 고유의 정서를 드러내면서 세계 동향을 기민하게 반영한 선구자들의 작품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미술의 입지를 견고히 다져여하는 이때, 국제적 시야를 확보하는 한편 한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동반해야 한다.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가와 작품을 꾸준히 조명해온 학고재는 동시대 한국화가인 김선두의 개인전을 마련했다.

학고재서 여는 김선두의 개인전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전시는 '느림과 포용의 미학' '수묵의 본질은 필법, 재료보다 방법이 더 중요하다' 등 주제를 품고 있다.

김선두는 바탕 없이 색을 중첩해 우려내는 '장지화'로 일본, 중국의 채색화와 구별된 독자적 화풍을 발전시켰다. 옅은 색을 단계적으로 올리니 작업 과정에서 수정이 쉽다. 유화인 것 같지만 수묵 채색화인 그의 작품은 동양화와 서양화의 매력을 고루 담고 있다. 김선두 작가는 "채색화, 수묵이라고 우겨보자. 유화 붓으로 그렸지만 수묵의 느낌을 내서 그렸다"며 "중요한 것은 붓질이다. 붓질에서는 선을 빨리 그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 리듬을 따라가는 것, 그게 붓질"이라고 강조했다.

김선두의 '별을 보여드립니다-호박'은 학고재 상하이에서 한차례 선보인 작품이다. 이 역시 유화로 보이지만 먹으로 그리고 채색한 한국화다. 찬란한 배경색 위에 '낮별'을 촘촘히 수놓은 이 작품은 작가가 2009년 주작산 휴양림에 들렀을 때 밤하늘의 별을 보고 인상 깊은 장면을 담아냈다. 여기에도 작가의 깨우침이 스며있다.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 그 이면 너머의 의미는 '욕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마른 도미 Dried Snapper, 2019, 장지에 먹, 분채 Ink, color pigment on Jangji, 178x158cm [사진=학고재] 2020.01.22 89hklee@newspim.com

김선두 작가는 "'아름답다'는 것은 현상 너머의 본질이다. 삶에서 본질은 종교, 예술, 학문 어디에나 있다. 별은 하늘에 떠있지만 환경에 따라 시야에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이 작품은 밤에 본 별이지만, 낮에 별을 본다면 아름답겠다는 생각을 했다. 별을 세상의 이치에 비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래 호박 줄기 등 시든 넝쿨, 쓰레기, 과일 포장지가 보인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탐진치'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욕심, 노여움, 어리석음 등 세 가지 번뇌를 떨쳐내야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욕망과 탐욕, 집착을 비워내야 비로소 별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14. 별을 보여드립니다 - 호박 I Will Show You the Stars - Pumpkin, 2019, 장지에 먹, 분채 Ink, color pigment on Jangji, 138x178cm [사진=학고재] 2020.01.22 89hklee@newspim.com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느린 풍경' 연작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 전시장 중앙에 자리한 '느린 풍경-덕도길'(2019)이 그 중 하나다. 작가는 자신의 색을 한국의 묵은지와 고추장에 비유한다. 맵지만 겉절이처럼 화끈거리지 않는 빛이라는 거다. 두텁게 중첩한 배경의 붉은 빛과 달리 매우 옅은 농담으로 그렸다. '느린 풍경' 시리즈는 작품 하단에 반사경 형태의 자연 풍경 사진으로 알 수 있다. 작가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어쩔 수 없이 차량 속도를 줄이다 '삶의 속도'의 의미를 깨달았다.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마주할 수 없었던 자연 풍경을 보면서 소중함을 느꼈다. 이를 그림에 오롯이 담아냈다.

김선두 작가는 "삶의 속도를 줄이면 인간미가 있는 삶이 될 거다. 저도 예전에는 바쁘게 속도를 내며 살았다. 유명한 화가가 되겠다는 열망도 있었다. 그러다보니 제 삶이 피폐해졌다. 속도를 내며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별을 보여드립니다 - 담쟁이 1 I Will Show You the Stars - Ivy 1, 2019, 장지에 먹, 분채 Ink, color pigment on Jangji, 108x76cm [사진=학고재] 2020.01.22 89hklee@newspim.com

이 작품에서는 동양화와 서양화의 특징이 모두 보인다. 김선두 작가는 "붉은색 빛은 추상적이고 마치 자연 속 사람의 시선을 갖고 있다. 화가의 시점이 안에서 움직이는데 이는 동양화의 특징이다. 반면 반사경에 비친 장면은 원근감이 느껴진다. 이는 가까운 것은 크고 먼 것은 작게 그리는 서양화의 원근법이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자화상도 볼 수 있다. '행-아름다운 시절'(2019)이다. 현재 작가의 모습이 아닌 20대 후반의 김선두다. 60대의 김선두가 기억하는 인생의 가장 빛났던 시절, 20대 후반을 떠올리며 그렸다. 뚜렷하고 간결한 윤곽으로 표현한 젊은 날 김선두가 정면을 응시한다.

작품 하단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뜻하는 알파벳이 적혀있고 그 위에 매일의 일정을 흐릿한 글씨로 새겼다. 이는 작가가 매일의 삶, 순간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기록해 기억하고자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느린 풍경-덕도길' 앞에서 김선두 작가 2020.01.22 89hklee@newspim.com

김선두 작가는 "예전에 달력이 없어 직접 요일을 영어로 쓰고 그 위에 일정을 적었다. 유리 위에 적다보니 이렇게 흔적이 남더라. 석달간 중요한 일정을 적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 중에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싶더라. 세월에 지나면 다 먼지가 된다 싶었다"고 떠올렸다.

전라남도 장흥에서 태어난 김선두 작가는 1982년 중앙대 한국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중앙대 미술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금호미술관(서울), 워싱턴 한국문화원(워싱턴 D.C), 학고재(서울, 상하이)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국립현대미술관(과천), 서울시립미술관(서울), 문화역서울284(서울), 일민미술관(서울), 광주시립미술관(광주)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가했다. 소설가 김훈의 남한산성 표지를 장식하고, 임권택 감독의 영화 취화선에서 오원 장승업의 그림 대역을 맡아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다. 지난해 제 68회 서울특별시 문화상(미술부문)을 수상했고 제2회 김흥수 우리 미술상, 제3회 부일미술상, 제12회 석남미술상, 제7회 중앙미술대전 대상도 수상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성곡미술관(서울), 호암미술관(서울) 등에 작품이 소장돼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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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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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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