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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명절 고속도로 '무료화'에 손실 눈덩이..매년 1천억 손실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5:42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5:42

설·추석 한 회 시행 때마다 500억씩 손실
수납원 6500명 직고용도 부담..정부 지원은 '0'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의 '공공성 강화' 정책에 등 떠밀린 한국도로공사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설과 추석에 시행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 면제로 매년 도로공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00억원. 여기에 요금수납원 직접고용으로 매년 6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도로공사의 부채는 28조원 규모. 정부의 보전 없는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에 따르면 올 설 연휴기간인 오는 24~2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도로공사는 지난 2017년 추석부터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명절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면제 금액은 한 회 시행 때마다 500억원, 연간 1000억원 규모다. 이뿐만 아니라 도공은 경차에 대한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할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도공에 따르면 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금액은 2016년 2954억원, 2017년 3428억원, 2018년 3879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8월까지도 2454억원의 통행료가 감면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인근에서 도로 정체를 빚고 있다. 2019.09.11 dlsgur9757@newspim.com

정부 정책에 따른 방침이지만 정부의 보조가 전무하다 보니 오로지 부담은 도공의 몫이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도공은 정부에 연도별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익서비스비용)로 2016년 250억원, 2017년 250억원, 2018년 280억원씩 보전을 요청했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거절당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도공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더 있다. 도공은 최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직원까지 전원 직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애초에 도공은 비용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인원만 직고용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중재로 고용범위가 넓혀졌다.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수납원을 직고용하는데 드는 인건비는 매년 6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요금수납원 소속 전환 현황' 에 따르면 요금 수납원 6500여명을 외주용역으로 운용했을 때 인건비는 연간 2433억원인 반면 이들을 직고용했을 때 3028억원으로 비용이 늘어난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요금인하 정책으로 도공의 부담은 더 늘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계획은 도공이 선투자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민자사업자의 운영권이 종료되는 2032년까지 통행료 손실분을 먼저 메워주고 이후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형태다. 앞으로 12년간 도공이 투입해야할 금액은 1조5000억원이다.

정부 정책을 떠맡은 탓에 부채 감축은 언감생심이다. 도공의 부채는 지난 2018년 기준 28조1129억원. '한국도로공사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계획'에 따르면 도공의 부채는 2023년 36조2447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스마트톨링과 같은 도공의 지상 과제는 차순위로 밀렸다.

도공은 자체적으로 통행료 인상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감면 혜택 축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데 지원이 없다 보니 어려움이 크다"며 "요금 인상이나 혜택 축소도 반발이 심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은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과 부채 감축 노력으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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