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최근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투명한 지방세정의 정책 결정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촉위원은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전문지식이 풍부한 조세전문가로 구성됐다. 시는 "이들은 앞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명정대한 세정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내년 12월 말까지이며 지방세 이의 신청 및 심사 청구, 과세전 적부심사,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심의 등 지방세 부과·징수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활동한다. 지방세 심의위원장에는 최승일 세무사가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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