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통일부, 北 '문재인 정부 설레발' 담화에 "서로 지킬 것은 지켜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1:38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1:38

南이 北에 전달한 '트럼프 메시지' 경로 질문에는 "언급할 내용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3일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고문을 통해 '남한은 설레발 치지 말라'며 대남 비난메시지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평가를 자제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 대해 따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다만)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사진=뉴스핌 DB]

이 대변인은 '남측을 통해 북측에 전달된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메시지가 어떤 경로를 거쳤는가'라는 질문에는 "통일부가 언급할 것은 없다"고 짧게 말했다.

그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전달됐느냐'는 이어지는 질문에도 "따로 확인해드릴 사안이 없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김계관 고문의 담화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안한 남북협력 사업 제안에 대한 거절 의사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언론보도나 전문가들의 해석이 분분하다"며 "일단 북한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 한국은 배제한 채 미국과 협상) 기조가 길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단 통미봉남, 선미후남(先美後南. 미국과 관계개선 우선 한국은 그 다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지난 11일 담화를 통해 "남한 정부가 설레발을 치고 있다"며 "남조선(남한) 당국이 숨가쁘게 흥분에 겨워 온 몸을 떨며 대긴급통지문으로 알려온 미국 대통령의 생일축하 인사라는 것을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친서로 직접 전달받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평양=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10월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지구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19.10.23

이 대변인은 또 '금강산 내 일부 시설 철거와 관련해 장비 반입을 위한 대북제재위원회 면제 절차를 밟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남북 간 기본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전행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간 협의 진척에 대해서는 "금강산관광과 관련해 남북 간 기본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며 "북측은 문서교환방식을 통한 철거 협의를 원하고,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 활성화 차원에서 남북 당국 간 만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