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가정위탁보호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1인당 월 12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증액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정위탁아동 보호는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조부모나 친인척, 일반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제도이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월 20만원 이상의 양육보조금 지원을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경남도 18개 시군에서는 대부분 월 15만원 이내로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거창군이 최초로 양육보조금을 월 20만원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경남도 내 가장 높은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위탁아동 등 생활이 어려운 요보호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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